현금 영수증 발행 안내
현금 영수증은 에스크로(실시간 계좌이체)
또는 무통장입금 결제 시 신청 가능합니다.
10만원 이하
직접 현금 영수증 신청
(결제창에서 신청가능)
10만원 이상
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므로
국세청 지정번호 (010-000-1234)로
자진 발급 됩니다.
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결제일 다음날 이후
(7일 내외)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변경 가능합니다.
※등록 방법
국세청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 접속 > 현금영수증 > 현금영수증 수정 >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